아파트를 구매하려 하는데 액수가 커서
아버지와 돈을 각각 합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증여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요...
혹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추후 아버지 사후에 제가 집을 단독명의로 바꾸려고 할때 상속세랑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해당 아파트 기준시가는 3억정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상속가액이 5억원 미만의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산정시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세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취득세는 상속가액의 4%가 부과됩니다.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로 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상속의 경우 5억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만 세금이 없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