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며, 증여세 등의 세금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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