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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공동명의 아파트의 상속세는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30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한개를 저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이 아파트가 엄마 아빠 공동명의 경우도 같은 금액이 발생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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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2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인한 자산이동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살아계실때 자산이동은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부모님 두분의 지분을 모두 받으신다면, 집가격전체에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되고, 한분의 지분만 받으시면 절반의 가격에 대해서만 내시면 됩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당 직계존속에 대해 5천만원으로, 부모님 두분통합해서 5천만원 1번만 공제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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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부모 각각 증여 시에도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합산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나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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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며, 증여세 등의 세금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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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살아 생전에 부동산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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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생전에 넘길 경우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고,

    공동명의라 해도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증여공제는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지만

    세율구간에 따라 세금이 조금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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