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합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차로 업무를 보던 중
블랙아이스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전방추돌하여 제 과실로 100:0인데
회사에선 처음에 보험처리할테니 자기부담금50만원만 내라고해서 그러려고 했더니 며칠후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100% 운전자과실로 수리비 100%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약3~400만원) 주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걸거 같은데
제 질문은 현 시점에 회사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자기부담금 50만원만 입금하는건 합의효력이 없을까요?
회사측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난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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