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위한 양도세,주택 증여 반복 시 불이익이 있나요?
시골에 소형농가주택에 살고계신 부모님 LH행복주택을 신청을 위해
부모님명의에 농가주택을 제가 증여받아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다만,곧 제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되어야해서 제 명의로되어있는 농가주택을
부모님께 다시 증여한뒤, 퇴직금 수령을 한뒤에,
부모님 역시 행복주택 신청을 해야하기때문에 제가 다시 증여받아야만 합니다.
이럴경우, 등기상에 증여를 자주 했다는 사실이 기재될텐데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행복주택 신청 시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궁금합니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면,
증여를 자주한다는 자체가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왠만한 내용은 다 찾아봤기에 당연한 얘기는 하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잘아는 분이나 경험이 있는분, 관련분야 전문가분이 답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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