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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위새11
푸른바위새1122.05.31

종합소득세를 세무사분이 대리 신고해줬는데 찜찜해요

3.3프로 공제받는 IT프리랜서이고

제 업종코드는 고문/자문 940600 입니다.

D형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재작년은 정직원 5개월+프리 7개월이였고, 제가 그냥 단순경비율로 신고해서 2백 정도 추가로 냈습니다.

작년은 프리만 해서, 어제 급히 세무사 한분을 구해서 대리신고 부탁하여 제출했어요.

제 소득은 9천 5백만원이구요.

제가 직접 단순장부 작성하니까 세금이 천만원 이상 나와서

세무사분께 대리 작성 부탁드렸는데요.

필요경비를 접대비, 교통비 등으로 좀 구분해서 작성해주실 줄 알았는데

기타 항목으로 그냥 모두 퉁쳐서 몰아 넣으셨더라구요.

게다가 그 금액이 6천만원이 넘습니다.

제 업무 상관없이 사용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5백 미만이라

증빙을 할래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 세금 몇백 낼거 각오했는데 오히려 환급 30만원정도 받게해주셨어요.

제 업종코드에서 이렇게 필요경비가 많이 나와도 되는지,

게다가 계정과목도 이것저것 세팅이 아니라

기타에 다 몰아넣으셔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5년동안 불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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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편장부대상자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사업관련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면

    정상적인 방법대로 신고한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사업관련 지출 총액을 넘어서는 경비처리는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급받은것이 끝이 아니고 추후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질지출영수증만큼 경비처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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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나 증빙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후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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