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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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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은데 기업에서 그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돈은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정부의 일반회계 사용처에 맞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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