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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아빠입니다
달래아빠입니다23.12.15

올해 퇴사한 아내 를 제가 연말정산할때 아내를 인적공제 받을수있나요?

아내가 올해 8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받을때 아내를 제 앞으로 가족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아내가

8월까지 다녔는데 그것들도 제앞으로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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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1~7월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요건 불충족 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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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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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1년간 총 세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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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퇴사를 하시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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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8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다해도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리는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내분의 다른 연말정산 내역도 의료비를 제외하면 가져올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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