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사한 아내 를 제가 연말정산할때 아내를 인적공제 받을수있나요?
아내가 올해 8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받을때 아내를 제 앞으로 가족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아내가
8월까지 다녔는데 그것들도 제앞으로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1~7월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요건 불충족 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1년간 총 세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퇴사를 하시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8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다해도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리는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내분의 다른 연말정산 내역도 의료비를 제외하면 가져올 수 없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