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1~7월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요건 불충족 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