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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쇠오리176
환한쇠오리176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범퍼 기스날정도 부딛쳤습니다..

내과실이 커서 당연히 대물 인사 사고 처리 해드렸구요 ..

범퍼를 살짝 긇혔는데 범퍼교환에 렉서스 외제차였구요 .. 병원을 4달이나 다녔더라구요 ..

전 책임보험이라 병원비 초과금액이 220만원이 나왔다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날아왔네요 ..

내가 분명히 잘못한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범퍼 스치듯이 부딛친건데 범퍼교환에 병원을 4달을 다닐수가 있나요?

220만원이 청구됐다면 100% 다 내야 하나요? 구재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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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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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것 입니다.

    먼저 구상권 금액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근거를 요구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청구를 하지 않고 법적 검토를 끝낸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모두 지급을 해야 될 것 입니다.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구상권 금액에 이자까지 붙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지급 방법등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