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사거리 골목길이고요
제가 오토바이고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는 멈추지못해서 제 오토바이 앞쪽을 쳤습니다 저희보험사에서 6대4 얘기합니다 제가 4이고요
대인접수해줘서 치료중 저쪽차에 있던 3명중 2명이 자기도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책임보험만있고요 대인을 해줘야 하나요?저런 사고로 차에있는사람이 다쳤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보험사직원은 계속 대인요구하면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자고 하네요
쌍방 과실 사고에서 일부라도 과실이 있고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해 주어야 하나 질문자님과 보험사 직원은 해당 사고로 차량에 탑승 중인 사람들이 다치기에는 경미한 사고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가 될 것이고 결국 경찰의 교통 사고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을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나와야 대인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경찰에 차라리 먼저 신고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해줘서 치료중 저쪽차에 있던 3명중 2명이 자기도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책임보험만있고요 대인을 해줘야 하나요?
: 사고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상대방측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고정도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면 경찰서 사고처리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해 볼수도 있고, 채무부존재소송등을 통해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판단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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