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의 일종 입니다.
가입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 가입은 가까운 농협 에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 지방비에서 70%를 지원해 실제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3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 급여금 등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