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담보는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불리는 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신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주로 아래 상황들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 타인의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망가졌을 때 대신 보상
2. 우리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을 때 대신 보상
3. 반려견과 산책 중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을 때 대신 보상
일배책은 상품에 따라 대상 범위가 아래처럼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까지 보상
3.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의 자녀만 보상
일배책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배너를 눌러 추가로 물어 보세요 :)
특히 이런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일배책 대상 범위 모르시는 분
일배책 가입되어 있는
지 확인 필요한 분
[영업 전화 없는 보험 상담, 시그널플래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