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쩌봅니다
1.언니는 결혼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는집이 있고 집이 한 채가 더 있어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중이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전세 사기가 심각해서
언니네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의 명의로는 프리랜서라 안되고 남자친구 명의로
언니의 해당 빌라를 실제 세입자와 같이 임대차계약 , 전세 금액과 확정일자등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통하여
가족인걸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거래를 진행할시 남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2.그렇다면 남자친구가 세대주가 되고 제가 그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지,동거인으로 들어가는건지
또 언니의 집의 명의에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건데 그떄 발생할 문제나 세금적인 부분에서
서로에게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또 저와 남자친구 서로 들고 있는 청약이 있는데 두개 다 유지가 가능한지 ,혹은 제꺼는 포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