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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벌새97
영특한벌새9723.08.12

가족간의 전세계약을 할때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을시,전입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쩌봅니다

1.언니는 결혼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는집이 있고 집이 한 채가 더 있어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중이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전세 사기가 심각해서

언니네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의 명의로는 프리랜서라 안되고 남자친구 명의로

언니의 해당 빌라를 실제 세입자와 같이 임대차계약 , 전세 금액과 확정일자등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통하여

가족인걸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거래를 진행할시 남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2.그렇다면 남자친구가 세대주가 되고 제가 그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지,동거인으로 들어가는건지

또 언니의 집의 명의에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건데 그떄 발생할 문제나 세금적인 부분에서

서로에게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또 저와 남자친구 서로 들고 있는 청약이 있는데 두개 다 유지가 가능한지 ,혹은 제꺼는 포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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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언니집에 남자친구명의로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면 전세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상태에서 세대주인 남자친구 주소지로 전입신고해도 세대원은 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은 가족이 가능하니까요.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세대전입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관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하고 세대주 명의로 청약에 당첨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우자 명의도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니다, 세대주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통장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해지하지말고 계속 보유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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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전에 남자친구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언니집에 세입자로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남자친구의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시는것이고 아직 혼인한 사이가 아니기때문에 세대원이 아닙니다.

    청약은 두분다 유지가능하시고 민간분양에 대해선 두분다 청약이 가능한 조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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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자님의 언니의 물건을 결혼하지 않는 남친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체결 및 대출신청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결혼하지 않았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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