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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3.12.28

공정위가 기업총수기준을 구체화하였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기업총기준을 구체화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기업총수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였는지 궁금하여, 즉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것인지 그렇다면 주요 대기업집단으로 볼수 있는 기업중에 제외된 오너나 대표이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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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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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하였는데, 이 내용에서는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서,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하게 되는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며,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그리고 이러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으로서,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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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정위에서는 기업총수기준을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며 ▲ 동일인 판단을 위한 5가지 세부기준 ▲동일인 변경 사유·시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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