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하였는데, 이 내용에서는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서,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하게 되는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며,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으로서,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