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월세집에 살고있고 이 집에서 쇼핑몰창업을할생각이어서 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전대차계약서 없이 그냥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에 제가 지금거주하고있는주소를 등록해도되나요 ?
전대차계약없이, 집주인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증주소지에 거주지를 등록하면혹시나
불이익같은게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현재 월세세입자라면 현재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특별히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