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1인 자취중인 사람입니다. 쇼핑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에 사업자를 낼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뭐 대항력 발생에서 불리하다 뭐 그런게 있던데.... 집주인이랑 얘기하라는 사람도 있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 보통의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이지 사업자등록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으로 전세권자가 자신의 거주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과 사전에 동의를 얻어 보셔야 할 것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 관련 세금 관련 소득이 세무서에 제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