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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다향제비105
외로운다향제비10521.07.01

전세로 들어간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 내도 되나요?

현재 전세로 1인 자취중인 사람입니다. 쇼핑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에 사업자를 낼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뭐 대항력 발생에서 불리하다 뭐 그런게 있던데.... 집주인이랑 얘기하라는 사람도 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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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 보통의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이지 사업자등록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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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으로 전세권자가 자신의 거주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과 사전에 동의를 얻어 보셔야 할 것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 관련 세금 관련 소득이 세무서에 제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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