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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급여에대해 세무서징수과에서 압류해서 급여압류금이 발생했는데 해당징수과에서 압류해제서류를 팩스로보내왔습니다. 징수과직원과는확인통화함.
1.팩스수신만으로 급여지급해도문제없을까요?
2.먼저지급하였다면 반드시 원본받아도되나요
3.팩스본은효력이없어서 원본을받은이후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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