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자기 구입 후 재디자인하여 판매, 상표권침해일까요?
제가 유리병이나 도자기를 구입 후, 그림을 그려 인터넷상에 재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유리병이나 도자기 자체에 제작 회사의 로고가 박혀있는 경우, 제가 새로이 디자인하여 판매하여도 해당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데요,
해당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쇼핑몰 페이지상에 기재를 하여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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