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운나팔새78
고운나팔새78
20.09.05

도자기 구입 후 재디자인하여 판매, 상표권침해일까요?

제가 유리병이나 도자기를 구입 후, 그림을 그려 인터넷상에 재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유리병이나 도자기 자체에 제작 회사의 로고가 박혀있는 경우, 제가 새로이 디자인하여 판매하여도 해당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데요,

해당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쇼핑몰 페이지상에 기재를 하여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임의로 가공,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위의 행위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내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용, 판매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타 상표권자의

    제품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해당 관련 법령의 위반 부분을 면책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