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임의로 가공,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위의 행위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내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용, 판매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타 상표권자의
제품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해당 관련 법령의 위반 부분을 면책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