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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말똥구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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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실용신안을 받지 않았는데 타인이 명백하게 나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서 쇼핑몰에서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살용신안은 받지 않고 판매페이지에 디자인 카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당제품의 디자인은 물론 판매페이지 구성까지 똑같이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다자인살용신안은 준비중이지만 그 때까지는 넘 시간이 걸려서 그 이전에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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