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얌전한말똥구리160
얌전한말똥구리16020.12.14

디자인 실용신안을 받지 않았는데 타인이 명백하게 나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서 쇼핑몰에서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살용신안은 받지 않고 판매페이지에 디자인 카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당제품의 디자인은 물론 판매페이지 구성까지 똑같이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다자인살용신안은 준비중이지만 그 때까지는 넘 시간이 걸려서 그 이전에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위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제품에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못한 시점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