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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나방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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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앞으로 건강보험을 내다가 4시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험이 개인ㅇ으로 떨어졌네요. 보험료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개별 납부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4시간 일하는 근무지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된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시 소득이 없을때 아들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하면 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4시간 일 한것 만으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아래 피부양자 자격요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건보공단에 직접 문의 및 정정요청 필요합니다.

    2022년 9월분 건보료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되는데, 이 때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총연금액,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택임대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수입금액이 연간 1000만원(미등록 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은주 15시간 월 60시간 부터의무적으로 자동으로 납부 의무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은 재산이 5.4억~9억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이 10백만 초과한 한 경우입니다.

    즉, 아무래도 재산 때문에 자격상실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형태와 근로 시간에 따라 부과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60시간 이상 근로시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부담을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시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보험료는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대표자와 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조건이 일정 금액이하라면 작계존비속에 피부양자로 등록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