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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담비66
즐거운담비6621.02.19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2월 초까지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낼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보험(국민연금 등)도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득이 없는 경우 안 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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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될 것이며, 국민연금도 따라서 지역가입자도 자동 전환이 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외에도 재산등 여러항목을 고려하여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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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소득요건 뿐 아니라 재산요건도 고려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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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첫 연도에는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첫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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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시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그렇게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신고된 보수총액에 맞추어 2021년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서 정산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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