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할시 해외입국시에도 자가격리는 면제 가능합니다.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 예시 :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➁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하지만 격리면제 제외국가가 아닐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므로 방문하신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