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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집게벌레286
호기로운집게벌레28621.03.23

5년 지난 후 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발목과 무릎이 아프다고 신고하고 실손 보험을 가입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났고 이전에는 아무런 치료 경함이 없습니다. 이후에 발모과 무릎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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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계약시 5년이상 (전기간) 부담보를 조건으로 했더라도

    보험 청약일로부터 5년간 지단/치료 가 없었다면, 5년이후에는

    "보장이 됩니다!"

    아래 약관내용을 첨부합니다.

    ●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부담보"라 보장이 안됩니다!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상하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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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약관상

    특정 부위·질병 부담보 특별약관에 청약일(보험가입일) 이후 5년 경과하는 동안

    부담보 부위·질병에 진단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처리합니다.

    따라서 가입후 5년동안 치료력이 없다면 청구하여 지급처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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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사항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가입시 특정 부위에 부담보 설정이 된것인지 가입 후 한번이라도 병원 간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담보 설정되었더라도 5년간 해당 부위에 병원 진료 기록이 하나도 없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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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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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이 지나면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3년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청구는 해보셔요.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1:1문의

    https://open.kakao.com/o/saxV6V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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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목과 무릎이 아프다고 신고하고 실손 보험을 가입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났고

    이전에는 아무런 치료 경함이 없습니다. 이후에 발모과 무릎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부담보 설정 해지가 되었으면은 발목과 무릎 치료를 하시면 보험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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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가입후 그 부위로인해 병원에간 이력이 정말 한번도없다면 실손적용 가능하며 실손처리를 안해줄경우 연락주시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좋은건 아니지만 보험계 쌈닭이라 보상과랑 전화해서 보험금 받아드리는건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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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이시라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부분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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