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침형 차를 구매했는데 차값 증여 대상인가요?

친형이 차가 필요없어서

2천만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형제간 계좌이체도 10년간 1천만원이상이면 증여대상이라고하는데,

차량 구매하는 비용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합법적으로 안내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친형도 차를 팔고 돈을 받는 것이어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