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차가 필요없어서
2천만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형제간 계좌이체도 10년간 1천만원이상이면 증여대상이라고하는데,
차량 구매하는 비용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합법적으로 안내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친형도 차를 팔고 돈을 받는 것이어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