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침형 차를 구매했는데 차값 증여 대상인가요?
친형이 차가 필요없어서
2천만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형제간 계좌이체도 10년간 1천만원이상이면 증여대상이라고하는데,
차량 구매하는 비용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합법적으로 안내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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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친형도 차를 팔고 돈을 받는 것이어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