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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8

가족간 자동차 명의 이전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요번에 형님이 타는 차를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명의도 제 명의로 변경 하고요.

이럴 경우 형제간 에도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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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란 명칭유무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형님분께서 본인 소유의 자산을 질문자님께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십니다.

    다만, 형제자매간 증여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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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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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형제에게서 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 차량 명의이전을 증여로 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을 한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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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형 소유의 차량을 대가없이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입니다.

    형제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해당 차량의 시가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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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형 등 4촌이내 인척 등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받았다면 1천만원 공제 후, 10%세율을 적용하여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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