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형제에게서 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 차량 명의이전을 증여로 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을 한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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