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현금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가지급금으로 출금해간 돈이 있는데
가지급금 충당을 위해 현금배당을 하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배당..이런거 처음이라서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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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배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야 하므로 귀사의 정관에 중간배당을 규정하고 있고,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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