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가지급금으로 출금해간 돈이 있는데
가지급금 충당을 위해 현금배당을 하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배당..이런거 처음이라서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배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야 하므로 귀사의 정관에 중간배당을 규정하고 있고,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