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은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는데 월소득환산액을 구할때 기본재산액공제는어떤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는데 월소득환산액을 구할때 기본재산액공제가 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