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은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는데 월소득환산액을 구할때 기본재산액공제는어떤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는데 월소득환산액을 구할때 기본재산액공제가 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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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