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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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수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