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수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