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고하였으나 미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체 체납세액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 독촉, 독촉후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년 이상 경과된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제공하여 연체자로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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