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022년 1월~2023년 8월까지 다니고
현 직장에 2023년 8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적용이 이전 직장에서 안되는 줄 알아서 신청을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현직장에 와서 가능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하는데 이전 직장에 다닌 2022년부터 2023년을 경정청구하려합니다.
1) 추후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신청시 감면기간의 시작일자를 2022년 01월 01일으로 해야할까요?
2) 아니면 현 직장에서 신청하는거니 현직장에 다닌 2023년 8월로 시작일자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나중에 제가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2022, 2023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 경정청구하려하는데 신청서 제출시 작성한 감면신청 시작일과 상관없이 제가 경정청구하면 그날로부터 5년기간이 자동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작일자를 지금 회사에서 하면 좋긴한데 추후 5년안에 임신계획이 있어 5년 맥스로 감면받지 못할거같아
경정청구시 신청 감면기간이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