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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다표범185
똘똘한바다표범18524.03.1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직 전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하고 중소기업에서 다니다가 중견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중견은 신청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1.이직 전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요청 후 제출을 해준다면 그 전에 못받았던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이직 전에 2번정도 이직을 했는데 다른 직장 소득에 대한 부분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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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0%(한도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퇴직을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본인이 이번 5월에 두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과거 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능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