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0%(한도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퇴직을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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