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보증보험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이라는것을 알수있지만 각 공사에서 시행하는 보증보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최근 전세사기가 잇다르면서 나온 제도로 세입자가 만기 후 주인에게 전세금을 제때 못돌려받을때 보증회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보증회사가 주인을 상대로 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각 공사마다 상품의 내용에 대한 차이점은 크게 없고 보증해 주는 금액과 보험료가 공사마다 차등이 조금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