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개인 사업자 등록시 인건비 수령에 대해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석사 과정을 진행 중인 대학원생 입니다.
매달 인건비로 외부 과제비와 학생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온라인 위탁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인건비를 더이상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알아본 바로는 4대 보험만 가입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직장 가입자로 잡히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피부양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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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개인사업자등록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나 외부과제비와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이 사업자등록이후에도 유지되는지는 해당 지급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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