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4대 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계약직 강사)를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주에 9시간 근무를 하고 시간제 단위로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보니 세무상 간이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서 시급에서 3.3%를 공제받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1. 이렇게 세무상 간이 사업자로 분류로 되어서 급여를 받아도 위법이 아닌가요?

2. 제가 4대보험 중 의무 보험 가입을 요구했는데 고용주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고용주는 의무가 없는 것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4대보험 공제를 해야 하고 간이 사업자로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2. 당연히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세무에 관련된 건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2.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