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4대 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계약직 강사)를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주에 9시간 근무를 하고 시간제 단위로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보니 세무상 간이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서 시급에서 3.3%를 공제받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1. 이렇게 세무상 간이 사업자로 분류로 되어서 급여를 받아도 위법이 아닌가요?
2. 제가 4대보험 중 의무 보험 가입을 요구했는데 고용주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고용주는 의무가 없는 것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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