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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향고래255
떳떳한향고래25524.02.15

학원 강사 4대 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계약직 강사)를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주에 9시간 근무를 하고 시간제 단위로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보니 세무상 간이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서 시급에서 3.3%를 공제받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1. 이렇게 세무상 간이 사업자로 분류로 되어서 급여를 받아도 위법이 아닌가요?

2. 제가 4대보험 중 의무 보험 가입을 요구했는데 고용주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고용주는 의무가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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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4대보험 공제를 해야 하고 간이 사업자로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2. 당연히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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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세무에 관련된 건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2.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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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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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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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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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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