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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낙찰을 받게되면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락잔금대출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경락잔금대출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남은 잔금을 대출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며, 대출 한도와 금리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상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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