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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저빌179
공손한저빌17921.03.15

반복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세무관련 100문100답을 보다가 저희의 경우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2017년 6월 A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조정지역)

- 2018년 11월 B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비조정 --> 2020.2월 기준 조정지역 변경)

- 2021년 3월에 A 주택을 매도할 예정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 비과세 적용)

- 2021년 4월에 C 주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조정지역)

위와 같은 경우, A주택과 B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정지역 내 C 주택을 매수함으로 인해, B와 C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문의하고자 하는데요,

B 주택이 취득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기에 비조정지역의 조건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현 경우, B주택은 거주요건이 아닌 보유요건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C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B 주택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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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복적이더라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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