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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10.18

수입원가 계산 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수입원가 계산시,

1. 송금시 환율로 적용하는지, 수입신고 필증 상 환율로 적용해서 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

2. 물건이 송금한 금액보다 많이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왔을 때에, 송금한 금액보다 많거나 혹은 적었을 경우

손실이나 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3. 수입원가는 부가세의 개념이 없어서, 그외 부가세가 붙는 비용은 공급가액만 더해서 산출하면 될까요?

4. 상품과 부품이 같이 들어왔을 경우, 부대비용에 수량을 나눠서 공평하게 더해서 산출해도 될ㄲㅏ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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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입신고필증장 환율을 적용합니다.

    2. 실제 지출한 금액 전체를 원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전체가액을 물품 가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시가비율로 안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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