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실제단가와 신고단가가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수입시 실제 업체로부터 받은 단가와 수입신고필증 상 신고단가가 상이할 때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여러종류의 부품을 같은 단가로 신고되어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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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시 실제 업체로부터 받은 단가와 수입신고필증 상 신고단가가 상이할 때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여러종류의 부품을 같은 단가로 신고되어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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