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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12.08

수입시, 실제단가와 신고단가가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수입시 실제 업체로부터 받은 단가와 수입신고필증 상 신고단가가 상이할 때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여러종류의 부품을 같은 단가로 신고되어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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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회계는 원칙적으로 실질을 따라야 하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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