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시 실제 업체로부터 받은 단가와 수입신고필증 상 신고단가가 상이할 때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여러종류의 부품을 같은 단가로 신고되어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회계는 원칙적으로 실질을 따라야 하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