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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올빼미23
냉철한올빼미2321.06.28

개인사업자가 매년 신경써야하는 세무는 어떻게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매년 신경써야하는 세무는 어떻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로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국가에 신고하고 해야하나요?

간략하게 어떤 정보들을 입력해야 하고 세무사님을 통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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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ㅇ일반과세자 : 1.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ㅇ간이과세자 :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려면 사업장 근처의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 혹은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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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가장 신경써야 할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부가가치세는 4월 및 10월은 납부만을, 1월과 7월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증빙자료 보관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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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기준)이 신고해야할 세금은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는 익년 1월 25일,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세무사사무소에 방문해서 증빙을 모으는 방

    법 등에 대해 문의하신후 세무대행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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