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ㅇ일반과세자 : 1.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ㅇ간이과세자 :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려면 사업장 근처의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 혹은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