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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23.01.16

부가가치세는매년 몃번을신고해야하는지요?

매년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증있는 분들은 몇번을

세무서에신고를해야하는지요? 또 본인이직접세무서가서 신고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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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게 있다면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 대행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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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1년에 두번(1월, 7월)이며, 법인사업자는 4번(1, 4, 7, 10월)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이므로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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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고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됩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인 간이과세자인 경우 1회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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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25일, 7월25일이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25일이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분기의 다음달 25일날 신고하게 되어있지만

    직전과세기간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미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1월25일, 7월25일 부가세 확정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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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경우 제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서(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 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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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1 - 6월을 1기, 7-12월을 2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수별로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확정신고로 구분합니다.

    (1 -3 월 1기 예정신고, 4-6월 1기 확정신고, 7-9월 2기 예정신고, 10 - 12월 2기 확정신고)

    신고는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세무서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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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에정고지 합니다. 따라서,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회는 관할세무서에서

    예정부과고지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위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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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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