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에정고지 합니다. 따라서,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회는 관할세무서에서
예정부과고지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위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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