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고 나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1. 23년01월~05월까지 A직장 다니다가 퇴사하고
23년07월~12월까지 B직장을 다녔습니다.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간소화자료에서 6월치는 빼야하잖아요?
그런데 6월에 퇴직정산보험료로 상당금액을 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연말정산 합산신고 시 최종 예상 세액을 계산할 때 현근무지의 기납소득세만 적는게 맞는거겠죠?
A직장에서의 원천징수에서는 결정세액 12만원정도에 기납소득세액 약 94만원 , 그래서 81만원가량 퇴직하면서 받았습니다.
3.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지 않고 혼자 신고를 한다면 그냥 기타자료 첨부란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될까요?
4. 합산신고를 안했다 가정하고 종전근무지에서 발급해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환급을 받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종전근무지가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5. 만약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한다면 5월에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소득을 더해서 총 근무기간동안 공제를 해서 신고하면 되는거죠?
그런데 의문인게 종전에서도 환급, 현근무지에서도 환급이고 종합소득세도 환급이 뜨면 어떡하나요? 또 받는게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4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합산신고시에는 직전근무지의 결정세액도 기납부세액에 합산합니다.
3.네 맞습니다.
4. 합산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5.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만 보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본인이 납부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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