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면?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모든 서류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하고 제출하는과정에서 위조를 할수 있게 되지만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할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중개인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블록체인으로 대출부터 등기등록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수 있어 여러가지 수수료부담이 덜해지고 투명한 거래를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이발표가 나고나서 기존의 공인중계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 올라온 차이점 비교 그림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