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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족제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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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간이세업자 직원 고용 관련 문의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는 인터넷 쇼핑몰 간이 세업자 로 유지중이구요.!

상품 판매는 따로 안하고 있는데

직원 고용 을 해서 프로젝트 를 준비하려합니다.

4대 보험 을 들어 드리려 하고 있구요.

매출이 없더라도 급여는 지급 할 예정인데

문제가 생길까해서 여쭙고자 질문 남깁니다.

또한 제가 직원 을 고용한다면 더이상 간이 세과자 를 유지할수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 그또한 궁금해서요.

저는 세무사 나 노무사 분들을 따로 고용하지 않아서 직원 등록 방법 을 모른채로 진행해서요 ㅠ

직원분께서 는 9월 초부터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뒤늦게 하더라도 9월초 입사 일로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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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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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 4대보험 가입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4대보험 취득신고 서류를 받으시고,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9월 초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직원고용하는 것은 사업주가 선택할 사안입니다. 고용관련하여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으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할때는, 4대보험공단에 신고한후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이를 매월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