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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원숭이171
귀한원숭이17124.01.21

경정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금이 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깜빡해서 공제받지 못하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되는걸까요??

2. 23년이 아니라 그 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6월1일부터 경정청구 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3. 경정청구와는 상관없는 질문이지만... 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초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비 같은 것들도 공제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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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형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거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전 누락분은 지금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은 2024년 6월 1일 이후 가능한 것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후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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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3. 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는 교육비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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