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형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거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전 누락분은 지금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은 2024년 6월 1일 이후 가능한 것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후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