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금이 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깜빡해서 공제받지 못하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되는걸까요??
2. 23년이 아니라 그 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6월1일부터 경정청구 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3. 경정청구와는 상관없는 질문이지만... 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초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비 같은 것들도 공제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형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거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전 누락분은 지금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은 2024년 6월 1일 이후 가능한 것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후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3. 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는 교육비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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