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대주주가 자기회사의 고위직에 오를수 있나요?
가령 특정 상장기업의 지분 34~51%를 차지한 최대주주 개인이 이사회 정관상 경력이없어서 기업 이사회에 임용될 자격이 미달인경우, 이사회를 자기편으로 장악한뒤 주주제안이나 각종 주주권리를 행사해서 기업의 경영을 주도할수 있는걸로압니다. 근데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면서 주주의 입장으로 회사경영을 주도하는경우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그 회사의 직함을 행사할수 없는건가요? 즉
어느기업의 최대주주 개인이 그 기업 정관상 이사회 임용조건에 미달인경우 아무리 최대주주라도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실무에 직접 영향을 줄방법이 전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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