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취득당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오피스텔 취득 이후 주택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의 취득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 후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시,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에 따라 판단됩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3.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및 신규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 1%~12%로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