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병자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까요?
현재 유병자 보험 가입 중인데요.
가입한 날은 9월달 말이었습니다.
기존에 복용중인 약처방을 위해 매달 병원에 방문을 하고 빠르면 2개월 늦으면 5개월정도마다 현 상태 확인 및 약 처방,조절을 위해 소변 및 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검사는 5월달과 7월초이며, 보통 검사를 하고 한달뒤에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 결과를 듣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월에 약을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5월달 피검사에서 현재 복용중인 약과 관련된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다는 결과를 듣고 한달뒤에 해당 피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달 약을 처방 받았고,그 후 약이 다 떨어져서 처방을 위해 7월 초에 병원을 방문하여 그때 소변 및 피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 후 9월말 중순쯤에 약이 다 떨어져서 약을 처방 받기 위해 다시 병원에 방문하였고, 약 처방을 위해 의사는 피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다음에 받겠다고 하고 약 처방만 받고 나왔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계사한테 고지하였으나, 설계사는 해당 내용이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하여 3개월이내에 추가검사 및 재검사 소견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로 대답하였습니다.
혹시 저 내용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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