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머님의 경우 석회화의심으로 촬영을 한 경우로 건강보험 급여부분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료받으신 개인병원에 급여처리가 가능한지 재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촬영이 아님)
유방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기준(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처음 진단시 1회 검사는 급여 적용 (본인 부담 30%)
2.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
- 진단 후 추적 관찰이 필요해서 검사한 경우 급여 적용 (추가 1회까지는 본인부담 30%, 그 이후는 본인 부담 80%)
3. 시술,수술을 한 후에 처음 진단 시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한적 초음파 검사의 경우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분만 비교 목적으로 일부 관찰하는 경우에 해당)
유사한 경우에 다른 개인병원의 급여처리 기준도 올려드리니 참조하세요.
https://m.blog.naver.com/liliuclinic/22310829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