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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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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유방 초음파 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국가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 유방과 미세석회가 있어 초음파를 권하는 소견이 나와서

얼마 후 해당 병원에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혹(c4b등급)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 조직 검사 전원 의뢰 소견이 나왔는데요

3차 병원에 문의하니 진료를 받으려면 조직 검사 결과를 받아 오라고 해서 조직검사가 가능한 유방 전문

개인 병원에 예약했습니다.

이럴 경우 초음파나 조직 검사는 비급여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병원 홈페이지를 보면 초음파와 조직검사는 둘 다

비급여 항목으로 나와있습니다.제가 듣기로는 암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로 검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한 번 초

음파를 검사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이 정해 놓은 비급여로만 진행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어머님은 72세 이시며 건강보험만 있고 실비보험은 없으십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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