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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11.22

유방 초음파 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국가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 유방과 미세석회가 있어 초음파를 권하는 소견이 나와서

얼마 후 해당 병원에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혹(c4b등급)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 조직 검사 전원 의뢰 소견이 나왔는데요

3차 병원에 문의하니 진료를 받으려면 조직 검사 결과를 받아 오라고 해서 조직검사가 가능한 유방 전문

개인 병원에 예약했습니다.

이럴 경우 초음파나 조직 검사는 비급여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병원 홈페이지를 보면 초음파와 조직검사는 둘 다

비급여 항목으로 나와있습니다.제가 듣기로는 암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로 검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한 번 초

음파를 검사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이 정해 놓은 비급여로만 진행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어머님은 72세 이시며 건강보험만 있고 실비보험은 없으십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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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초음파나 조직 검사는 비급여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두번째 까지는 급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측에 문의하시어 급여항목으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머님의 경우 석회화의심으로 촬영을 한 경우로 건강보험 급여부분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료받으신 개인병원에 급여처리가 가능한지 재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촬영이 아님)


    유방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기준(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처음 진단시 1회 검사는 급여 적용 (본인 부담 30%)


    2.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

    - 진단 후 추적 관찰이 필요해서 검사한 경우 급여 적용 (추가 1회까지는 본인부담 30%, 그 이후는 본인 부담 80%)


    3. 시술,수술을 한 후에 처음 진단 시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한적 초음파 검사의 경우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분만 비교 목적으로 일부 관찰하는 경우에 해당)

    유사한 경우에 다른 개인병원의 급여처리 기준도 올려드리니 참조하세요.

    https://m.blog.naver.com/liliuclinic/223108297342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검사하시는 병원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인지는 공단 및 병원에 문의하셔야합니다.

    방문하시기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비용이 아직까지 비급여라서 속상하시죠?

    현재 법이 그래요. 많이 민원이 제기되면 급여로 될수도 있어요. 법이 바뀌려면 기본 민원이 많아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