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질문드립니다ㅠ
12월에 결혼 예정인데 집 계약후 계약금 10프로 넣은 상황이고 신혼부부 내생애 첫주택으로 잔금 치를 려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미리 해야 대출이 되는 줄 알고 혼인 신고를 미리 하는 바람에 대출이 안된다네요 둘다 세대원이고 세대주가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멘탈이 나가는데 혹시 본가가 단독 주택인데 세대주 분리 하면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 ㅠㅠ 외할머니 집도 주택인데 거기서 세대주 분리 하면 가능 할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배우자도 다른 세대의 세대주가 아니면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모님이나 할머니 집의 세대원인 상태로는 유주택 가구로 간주될 수 있어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본가 단독 주택이나 외할머니 댁 주택에서 질문자님과 배우자 두 분만 세대주로 분리해서 새로운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신신고를 미리 해 세대 구성이 바뀐 경우라면 대출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 분리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시 조건을 맞출 수 있으니 본가나 외가에서 세대주를 새로 구성해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세대주가 집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며
세대주 분리를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