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산정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한지
2002년부터 제 명의 아파트서 부모님을 모시다가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2006년 어머니 명의이 빌라를 처분하는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2021년3월에 제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돈으로 분양입금해서 같은날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사는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시 동거산정기간을 2002년부터인지 어머니 명의 아파트 거주시점부터 10년인지 알려주세요
2006년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이고 2021년 3월에 제 명의 아파트 처분 2021년3월에 어머니 명의 아파트 입주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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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인데, 꼭 대상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그 주택에서만 계속해서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택을 변경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동거를 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라면 최초 1가구 2주택을 유지중에 있었고, 실제 1가구 1주택이 된것은 2006년이후부터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부터 10년 동거시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세무소나 국세정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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