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에서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1점 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에서 6명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5점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6개월 미만에서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의 경우 17점 입니다.
민영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저축총액이 많은자만 해당합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는 무주택과 관계없이 납입횟수가 많은자만 해당 합니다.